제1회 범죄피해자지원 심의회 개최 등록일 : 2024.02.21 조회수 : 123 첨부파일 : 제1회 피해자지원 심의회 개최입니다 -일시 : 2024.2.21.(수) 14:00 -내용 : 피해자의 생계비, 심리상담비, 주거이전비, 취업지원비, 치료비, 학자금 등 총64건 59,977,600원에 대하여 심의, 의결하였음 이전글 제22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합니다. 2024.01.30 다음글 2024년 정기총회및 인권대회 개최 2024.02.28 목록